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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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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목적
  •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의료급여 청구에 대해 시·군·구(보장기관)에 신고하는 수요자 감시처계 구축으로 공급자의 적정 청구 유도
  • 부당·허위청구 방지를 통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재정절감 효과 기대 및 수급 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신고대상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내역과 다른 내용을 신고
신고방법
  • 신고대상자가 포상금지급 대상 사항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을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 지급 기준(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경우)
  • 2천원이상 2만원 이하: 1만원 지급
  • 2만원 초과: 징수금*(50/100)
    다만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포상금 지급절차
  • 1

    신고(수급권자 등)

  • 2

    접수 및 지급신청(보장기관)

  • 3

    경유(시·도)

  • 4

    접수 및 확인조사(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5

    지급결정 및 통보(보건복지부→수급권자, 시·도,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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