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100%
- 의료급여제도
-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대지급금 제도안내
-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목적
-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의료급여 청구에 대해 시·군·구(보장기관)에 신고하는 수요자 감시처계 구축으로 공급자의 적정 청구 유도
- 부당·허위청구 방지를 통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재정절감 효과 기대 및 수급 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신고대상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내역과 다른 내용을 신고
신고방법
- 신고대상자가 포상금지급 대상 사항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을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 지급 기준(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경우)
- 2천원이상 2만원 이하: 1만원 지급
- 2만원 초과: 징수금*(50/100)
다만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포상금 지급절차
-
1
신고(수급권자 등)
-
2
접수 및 지급신청(보장기관)
-
3
경유(시·도)
-
4
접수 및 확인조사(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5
지급결정 및 통보(보건복지부→수급권자, 시·도,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