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100%
- 의료급여제도
-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대지급금 제도안내
-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제도
- 1종 수급권자는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권자는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전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