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00%
- 의료급여제도
-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대지급금 제도안내
-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산정특례제도(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신청
- 의료급여 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혜택
- 본인부담 면제, 1종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적용기간
-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부터 1년간
- 결핵: 등록시작일부터 치료 종료 시 까지
- 뇌혈관·심장질환자: 최대 30일
- 중증회상환자: 최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