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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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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보호기간 : 3년(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상담(시설) 및 신청 후 입소여부 결정, 시설 입소
  • 완주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1개소)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유형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이산모자원 20세대 완주군 용진읍 지암안길 42 063-244-8018
  • 지원내용
    • 생계비 및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함)
    •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

  • 읍·면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063-29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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