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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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보호기간 : 3년(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상담(시설) 및 신청 후 입소여부 결정, 시설 입소
- 완주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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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유형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이산모자원 20세대 완주군 용진읍 지암안길 42 063-244-8018 - 지원내용
- 생계비 및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함)
-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
- 읍·면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063-29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