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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100%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52%
      (복지급여대상)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중위소득60%
      (증명서발급대상)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60%
      (복지급여대상)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중위소득72%
      (증명서발급대상)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 자녀 1인당
      월20만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 만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 만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
      자녀1인당
      월5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1인당
      월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당
      연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가구당
      월5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월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시설제외) 1세대 당 연20만원
      피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시설제외) 1세대 당 연10만원
      부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 자녀(시설제외) 자 당 연7만원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자녀(시설제외) 자녀당 연24만원
      수학여행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중·고생 자녀
      * 학교로 참가여부 및 고지금액 확인 후 학교 또는 개인 계좌로 지급
      자녀 1인당 연30만원

      * 생계급여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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