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100%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52%
(복지급여대상)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중위소득60%
(증명서발급대상)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60%
(복지급여대상)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중위소득72%
(증명서발급대상)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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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 자녀 1인당
월20만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 만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 만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
자녀1인당
월5만원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10만원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1인당
월5만원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당
연9.3만원생계비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가구당
월5만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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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월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시설제외) 1세대 당 연20만원 피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시설제외) 1세대 당 연10만원 부교재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 자녀(시설제외) 자 당 연7만원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자녀(시설제외) 자녀당 연24만원 수학여행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중·고생 자녀
* 학교로 참가여부 및 고지금액 확인 후 학교 또는 개인 계좌로 지급자녀 1인당 연30만원
* 생계급여 중복지원 불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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