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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입니다.

  • 비차별 (제2조)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 (제3조1항)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생존과 발달의 권리 (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아동 의견 존중 (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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