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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가 행복한 곳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체계와 거버넌스를 갖춘 지역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고,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며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건강하게 자라며 보호받을 권리
  • 건강관리와 교육 등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 포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능력을 키울 권리
  • 아동과 관련된 일에 마음껏 의견을 표현할 권리
  • 가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며 동식물을 위한 녹색공간을 가질 권리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 즐겁고 안전하게 놀 권리
  • 민족, 종교, 소득, 성별,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류거주문제에 대한 제2차 인간정주회의(Habitat II)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는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사회,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동친화도시의 탄생입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략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 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영향 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친화적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홍보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