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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100%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소득·재산조사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 요한 사항 그 밖의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기준중위소득
(단위: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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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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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47%) |
976,60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8인이상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