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행복한 완주살이 안내서

귀농귀촌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세대,거주,기한,영농규모에 대한 내용 안내
    항목 내용
    세대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거주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이주
    기한 완주군 전입 후 5년 이내
    영농 규모
    • 2,000㎡ 이상 전업농 (시설재배의 경우 660㎡ 이상)
      * 해당 규모의 경작 농지가 완주군에 소재, 타 산업 종사 불가
    • 1,000㎡ 이상 농업인 (시설재배의 경우 330㎡ 이상)
      * 해당 규모의 경작 농지가 완주군에 소재, 타 산업 종사 가능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안내
    대상 항복 지원금액 지원조건
    ① 2,000㎡ 이상 전업농 주택 매입비 최대 500만원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본인 거주목적
    신축비 최대 500만원
    수리비
    (사전신청)
    최대 500만원
    (총 수리비의 10% 이상 자부담)
    농지 매입비 최대 250만원 매입비의 10% 이내
    임차비 최대 250만원 임차비의 50% 이내
    비닐하우스 신축비 최대 1,000만원
    (접수기간 : 매년 초)
    총 신축비의 50% 이내
    ② 1,000㎡ 이상 농업인 영농 정착장려금 최대 100만원 전입 2인이하 : 50만원
    전입 3인이상 : 100만원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오프라인(8시간당 1만원)
    온라인(10시간당 1만원)
    이사비 50만원
  • 문 의완주군 지역활력과 ☎063)290-2472

완주군 귀농인 융자사업(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대상 항목별 내용 안내
    항목 내용
    연 령 65세 이하 세대주
    거 주 도시지역(‘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완주군)으로 이주
    기 한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
    신 청 요 건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자
    • 농업계학교 졸업자 (40세 미만인 경우)
    •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던 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융자 조건 : 이율 연 1.5%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대상구분별 제공 식품 안내
    항목 대출한도 융자횟수 사용용도
    농업창업자금 3억원 4회
    • 농지, 축사부지 등의 구입
    • 하우스, 재배사, 축사 등의 신축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기계 구입 등
    주택마련자금 7,500만원 2회
    • 주택 구입, 신축 및 본인소유의 노후한 농가주택 증·개축 등
  • 문 의완주군 지역활력과 ☎290-2472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운영

1.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위 치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16(귀농귀촌지원센터 옆)
    구분별 동당면적, 모집세대, 모증금, 교육비, 입교기간 안내
    구분 동당면적 모집세대 보증금 교육비 입교기간
    체류형 농업창원 지원센터 59.05㎡ (18평형) 6세대 60만원 18만원/월 매년 3월~12월
    73.97㎡ (22평형) 4세대 70만원 22만원/월

    ※세대별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는 개별부담

  • 신청자격
    • 완주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자(선발 후 전입신고 필수)
    • 모집공고일 현재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 기준)
    •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을 것(입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입교방법
    • 접수시기 : 매년 10월~11월 중
    • 선발규모: 13세대(모집정원 10세대, 예비입교자 3세대)
    • 선발절차
      • 1서류접수
      • 2서면평가
      • 3심층면접
      • 4최종합격 통보
  • 서류심사모집정원의2배수를 선정(20세대)하되 서면평가 40점 이상자만 선정
  • 심층면접신청서 및 창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면접심사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결원 시는 별도계획에 의해 선발
  • 교육계획
    • 교육기간 : 매년 3월~12월(약 200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귀농귀촌 기초과정, 생활기술 교육, 농기계교육 등
    •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학기 중에도 퇴교대상이므로 교육참여가 가능한 예비 귀농인만 신청
  • 문 의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61-3730
2.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완주군 지역을 체험하고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휴양 및 관광목적으로는 이용불가

  • 위 치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18
  • 객실요금표
    객실요금표 안내로 체류기간, 실당 이용료 안내
    체류기간 실당 이용료
    6평형 (1개) 8평형 (2개)
    단기 1일~3일 15,000원 20,000원
    장기 4일~60일 5,000원 (귀농인의 집 1개월 사용료 18만원 기준 산정)
  • 문 의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61-3730
3.귀농인의 집
  • 귀농인의 집
    귀농인의 집 안내
    봉동 용진 소양 구이 비봉 화산 동상 경천
    12 1 1 1 1 2 1 3 2
  • 문 의완주군 지역활력과 ☎290-2473 /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61-3730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등 지침상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카드) 1인당 최대 10만원/월, 최장 3년간 지급
  • 지원금액
    구분별 지원금 안내
    구분 지원금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문 의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290-3277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40세 이상~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등 지침상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급
  • 문 의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290-3277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농 또는 겸업농
    • 단, 여성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자
  • 지원내용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150일까지
    •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도우미 이용 및 지원
  • 지원금액1일 지원단가 90,000원의 90% 지원
    • 81,000원X90일=7,290,000원
  • 문 의완주군 농업축산과 ☎290-3212

농촌유학센터

  • 지원대상완주군 농촌유학센터 입소 유학생(초4~중2)
  • 지원내용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 지원금액
    구분별 농촌유학 활성화유학경비 지원 안내
    구분 농촌유학 활성화유학경비 지원
    대 상 초4 ~ 중2
    협력학교 운주초·동상초·운주중
    운영기간 2024.3.~2025.2.(1년 단위 연장)
    지원내용(월/1인당) 센터로 직접지급 (전북도교육청) 30만원
    (서울시교육청) 30만원
    (도+군비 지원) 20만원
  • 문 의완주군 교육정책과 ☎29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