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 개정 안내 - 2024.10.25.시행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4-10-23
- 전화번호 063-290-3121
- 조회수 79
-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 14539(2024.10.21.)호와 관련입니다.
1.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유통방법(기존, 정부공급)이 정부공급 및 시중 유통으로 병행실시(24.10.25.시행)가 예정되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조제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꼭 코로나19 지침서를 확인하시고 환자진료 및 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1) 베클루리주 투여 대상 변경(기존경증·중등증·중증→변경경증·중등증)
2) 베클루리주 신청 주기 변경(기존매일→변경주 1회)
3) 본인부담금 변경
(기존모든 치료제 5만원/명→변경베클루리주 8,320원/vial,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47,090원/명)
4)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변경
(기존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변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5)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나. 시행일자 : 2024.10.25.(금)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판(PDF)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 1부.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