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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 운영

흡연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 기간 : 연중(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내용
    • 금연상담 및 일산화탄소(CO)측정
    • 금연보조제 무료제공 및 행동요법 지도
    • 니코틴 소변검사, 폐활량 검사 등
    •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 금연상담전화 063)290-3035
    • 국가금연상담전화(1544-9030) (평일 : 9시 ~ 22시/ 주말 및 공휴일 : 9시 ~ 18시 운영)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사전 신청접수 후 일정 협의)
  • 대상 : 금연 희망 사업장 근로자
  • 신청 : 참여자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전화나 팩스로 신청
  • 운영 : 담당공무원 및 금연상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실시
  • 문의 : ☎ 063-290-3132 / FAX: 063-290-3030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절차 이용 안내

금연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사전 신청접수 후 일정 협의)
  •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 대학교, 경노당, 사업장, 군부대, 시설 등
  • 신청 : 전화, 팩스 신청(☎ 063-290-3132 FAX 063-290-3030)
  • 내용
    • 생활터별 찾아가는 맞춤형 금연교육
    • 동영상을 통한 나의 몸 속 알아보기
    • 담배 성분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의 문제점
    • 흡연의 폐해 및 심각성
    • 교육 후 금연희망자 금연클리닉 등록 서비스제공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기간 : 연중
  • 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정한곳에서 흡연시 제34조, 제35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시행령 제33조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부과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안내 다운로드 down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다운로드 down
  • 금연클리닉 상담 사진
    금연클리닉
  • 금연클리닉 혈압측정 사진
    금연클리닉
  • 흡연예방·금연 교육 사진
    흡연예방·금연 교육
  • 흡연예방·금연 교육 사진
    흡연예방·금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