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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1.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15115호(2024.09.19.)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 9.30.) 수가 지원 방안 관련하여,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가 2024.10.14.에서 2024.9.30.로 변경되었으니 관련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

기존

변경

4.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2024.9.14.~2024.9.1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

청구는2024.10.14.부터 가능

 

※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9.9 안내) p.24 참고

< 동일 >

청구는2024.9.30.부터 가능

 

 

 

 

 

 

 붙임  (참고)코로나19 유행 대비 비상진료 추가 지원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