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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의 행위 확대 시행 홍보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 진료업의 행위 확대(11종→20종) 시행(2025.1.1.부터)   ○ 관련근거: 「수의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관련 고시*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농식품부 고시 제2024-64호, 2024.9.4.제정) ○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의 행위(20종)    1) 진찰·상담(3종):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1종): 입원비    3) 백신접종(6종):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검사(7종):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검사비, 혈액화학검사비, 전해질 검사비, CT검사비, MRI 검사비, 초음파검사비  * 해당 검사에 대한        판독료 포함    5) 투약·조제(3종):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 진료비용 게시 방법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 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함 ○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1) 시정명령 : 「수의사법」제30조제3항    2) 동물진료업의 정비 : 「수의사업」제33조제7의2호    3) 과태료 부과 : 「수의사법」제41조제2항제7의2호 ○ 문의전화 : 완주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063-290-3222)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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