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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인구 느는 완주, 자동차도 늘었다

1기분 자동차세 40억 부과지난해보다 3,040여 건 늘어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완주군이 지난해 보다 3,040여 건이 늘어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3일 완주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본세 기준 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부과는 44,856건으로 지난해 제1기분 자동차세에 비해 3,040여 건 증가했다. 부과 세액은 3억 원 가량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를 한 대상자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71일까지로 지방세ARS(14221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원옥 제정관리과장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290-2326)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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