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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4-09-19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우리군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2024년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바, 금번 대상품목 및 신청기간을 알리오니
2024. 11. 06.(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 냉이
◆ 신청기간 : 2024. 09. 19. ~ 10. 31.
◆ 지원대상
-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조례 개정-2024.09.12.)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생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전액 보전
붙임 : 2024년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사업 지침(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