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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신청) 2025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1-17
- 연락처 063-290-3722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축산법 제22조)
(우선순위) ①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농가(축산법 시행령 의무시설)
② 전업농* 규모 미만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③ 전업농 규모 미만 농가 중 냄새민원 발생 등으로 악취저감이 필요한 농장
* (전업농) 한우 100두, 젖소 50두, 돼지 2,000두, 육계 52,000수, 염소 300두
※ 축종별 우선순위: 양돈 > 양계 > 낙농․육우 > 한우 > 기타 축종
(지원제한) 가축사육 농가중 기업농* 규모 농가 지원 제한
* (기업농) 한우 500두, 젖소 250두, 돼지 7,000두, 육계 300,000수, 염소 1,500두
❍ 사업내용 : 축사의 악취를 저감할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 지원한도 : 40백만원 이내/개소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 사 업 량 : 1개소(완주군)
❍ 신청기한 : 2025. 02. 04(화) 까지
❍ 신청방법 : 면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 (신분증, 도장, 견적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