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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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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청) 2025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1-16
  • 연락처 063-290-3722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전업규모 기준 : ·육우 50두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사슴 50(엘크 34) 이상, 양 및 흑염소 300두 이상

 

사업내용 : 배합기(화식기), 사료급이기, 조사료 절단기 지원

지원한도 : 45,000천원(도비 6,750 군비 15,750 자담 22,500)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사 업 량 : 1(완주군)

신청기한 : 2025. 01. 24() 까지

신청방법 : 면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 (신분증,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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