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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신청) 2025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1-16
- 연락처 063-290-3722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전업규모 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 이상, 양 및 흑염소 300두 이상 |
❍ 사업내용 : 배합기(화식기), 사료급이기, 조사료 절단기 지원
❍ 지원한도 : 45,000천원(도비 6,750 군비 15,750 자담 22,500)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 업 량 : 1대(완주군)
❍ 신청기한 : 2025. 01. 24(금) 까지
❍ 신청방법 : 면 산업계 방문 신청서 작성 (신분증, 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