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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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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규정에 의하여

「화산 소로3-3호선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출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화산 소로3-3호선 도로개설사업

2.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및 측량 등

3. 출입기간 : 2025. 1. 16. ~ 공사 준공까지

4. 출입대상 토지 및 소유자 :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부분편입 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출입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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