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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소양면
- 등록일 2025-01-20
- 연락처 063-290-3565
- 첨부파일
○ 신청대상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품목 :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38개 품목(붙임 참고)
○ 신청방법 : 소양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사항 : 장애인보조기기 상담(☎1670-5529),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063-230-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