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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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의 행위 확대 시행 알림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5-01-06
- 연락처 063-290-3776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11종→20종)하여 2025.1.1.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수의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관련 고시*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농식품부 고시 제2024-64호, 2024.9.4.제정)
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의 행위(20종)
1) 진찰·상담(3종):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1종): 입원비
3) 백신접종(6종):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검사(7종):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검사비, 혈액화학검사비, 전해질 검사비, CT검사비, MRI 검사비, 초음파검사비 * 해당 검사에 대한 판독료 포함
5) 투약·조제(3종):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다. 진료비용 게시 방법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함
마.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조치사항
1) 시정명령 * 「수의사법」제30조제3항
2) 동물진료업의 정비 * 「수의사업」제33조제7의2호
3) 과태료 부과 * 「수의사법」제41조제2항제7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