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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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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체 대상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 유예대상 

   - 식육가공업 4단계(모든 식육가공업소, '24. 11. 30일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20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소, '24. 12. 31일까지 적용) 

○ 유예기간 : 1년 범위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 추진일정 

구분

식육가공업 4단계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

신청접수

'24.10.21.(월)~'24.11.15.(금)

'24.11.11.(월)~'24.12.16.(월)

서류검토

~ '24.11.19.(화)

~ '24.12.19.(목)

결과통보

'24.11.20(수)~'24.11.22(금)

'24.12.20.(금)~'24.12.23.(월)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일 도래 이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됨.

 

○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haccp.or.kr) 인증관리팀 043-928-0116 (대표전화 1599-1102)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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