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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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체 대상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 작성자 농업축산과
- 등록일 2024-11-08
- 연락처 063-290-3249
- 첨부파일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체 대상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 유예대상
- 식육가공업 4단계(모든 식육가공업소, '24. 11. 30일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20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소, '24. 12. 31일까지 적용)
○ 유예기간 : 1년 범위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 추진일정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일 도래 이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됨.
○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haccp.or.kr) 인증관리팀 043-928-0116 (대표전화 1599-1102)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