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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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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거울, 전기식지시 저울)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2. 검사일정 : 2024. 11. 11(월) ~ 11. 15.(금) 09:00 ~ 16:00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우천시에도 진행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문  의 : 완주군 수소신산업담당관 신재생에너지팀(☎ 063-290-2422)


붙임  2024년 완주군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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