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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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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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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20.(20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건설도시과(우편번호 55352, 전화 : 063-290-2842, FAX : 063-290-2063)

. 의견제출 방법: 서면팩스직접방문Email로 의견 제출 가능함

. 그 밖에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완주군청 홈페이지 (http://www.wanju.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063-290-2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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