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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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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예외지급 시행 홍보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4-08-28
  • 연락처 063-290-3772

목    적 :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사용기간 종료(2024.6월말). 

                     신청 또는 사용등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

지급대상 : 등유·LPG이용권 사용기간(‘24.1.10~6.30)등유·LPG이용권 신,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등유·LPG이용권 수급자

                           (증빙자료제출-등유.LPG 구매관련영수증 또는 고지서)

 

  예외지급 대상자 유형

유형1) 수급자의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등유LPG 직접 구입하지 못하게 된 자

유형2)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착오 등 수급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사용에 제한받은 자

유형3) 거동 불편 및 지리적 제약으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사용하여 결제가 어려운 자

유형4) 정보 인지 한계, 행정 제약 등으로 등유LPG카드(또는 선불카드)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

신청·접수기간 : 2024. 7. 29 ~ 10. 2

지 급 액 : 등유·LPG이용권 지원잔액 한도로 수급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수급자 및 세대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부담한 

                   해당 세대 에너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지급앙식 : 수급자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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