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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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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7. 19.(금) 

2. 신청서류 : 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융자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CCTV설치 시 축사 연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지원

  - 한우 :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병해충 방제램프

  - 돼지 : 축산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가금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  조류 퇴치기,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수거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 왕겨 살포기, 폐사체처리시설(냉장·냉동시설), 고상식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축사내부 안개분무 소독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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