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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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1-08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 사 업 명: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 신청기간: 2025. 1. 22.(수) 까지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양봉 포함)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축산관련 학과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지원자격
- 당해년도 대출실행을 완료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지원요건 및 제외대상: (붙임1) 사업지침 참조
○ 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등
* 세부내용 지침 참조
○ 지원방법: FTA기금 및 이차보전(융자 80%, 자부담 20%)
* 이 자 율: (FTA기금) 연 1%, (이차보전) 연리 2%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안액을 산출
* 지침 최대 상한액 (표)를 참조하고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제출서류
① 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 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 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⑦ 자조금 납입 확인서
붙임 1.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전문 1부.
2.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