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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차인 모집 공고

 

완주군에서는 빈집을 수리하여 저소득층,귀농귀촌인,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장애인,신혼부부,청년,마을(문화)활동가,외국인근로자등에게 무상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선정된 임차인의 퇴거로 인하여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새 임차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2.

 

완주군수

 


1. 공고개요

임차인 조건

- (주거형 : 무주택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장애인, 귀농귀촌인,

지방학생(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외국인근로자

소득수준에 따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선정

중복대상자 우선선정 (예시: 저소득층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신혼부부)

-(문화공간형) 지역 문화 예술 활동가 및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 등

(공예,음악,작가,문학,작품전시등)

임대인의 본인, 직계존비속, 친인척은 입주대상 제외, 영리활동 금지조건

입주조건 : 4년간 무상임대

전북도 지침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설정될수 있음

대상위치 : 완주군 봉동읍 1

 

2. 공고신청

신청방법 : 완주군청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 신청서 제출

신청서식 완주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붙임1서식)

완주군청 건축과 비치

신청기한 : 2024. 12. 16.() 까지

 

3.선정절차

임차인 모집 -> 확정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입주

 

4. 구비서류

(공통)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차신청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개별) : 저소득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귀농 귀촌 증명서류(수료증,주민등록초본등)

외국인근로자(근로계약서) 문화,예술,교양 등 증명 서류

5. 기타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임대하여야 함.

(전북도 지침에 따라 상호협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임대보증금설정가능)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거주지 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차인은 최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함.

 

6. 문의사항

 

 

완주군청 건축과 주거복지팀 담당자 연락처 063-290-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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