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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한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원칙)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은 출입 전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행정명령)

  나. (벌칙)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5의2호

  다. (적용 대상)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소유자 등

  라. (적용 시기)'24.10.29. ~ 11.30.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10.30일 부터

  마.기관별 협조사항

   □ 읍면 : 전국 가축 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명령 내용 홍보

   □ 축협 : 방문차량 운전자가 제출하는 소독필증 확인·보관,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은 시장 진입 차단

   □ 생산자단체 : 회원 농가 대상 가축시장 출입 전 대인·차량소독 의무 시행 적극 홍보

 

 

붙임  전국 가축시장 럼피스킨(LSD) 방역관리 강화 방안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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