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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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경기 안성시 럼피스킨 관련)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4-10-30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동중지기간 : 2024. 10. 29. 20:00부터 2024. 10. 30. 20:00까지(24시간)
나. 이동중지지역: 경기도 4개 시(안성·이천·용인·평택),
충청북도 2개 군(진천·음성) 및 충청남도 1개 시(천안)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럼피스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