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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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4-10-30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급격한 전기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실시 중인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 지원대상: 내수면 양식업(관상어 포함),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자
○ 지원기간: '24년 2월 ~ 12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금액: 어업인별 연간 최대 44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 신 청 처: 전국 수협 회원조합 본소 및 영업점(수시접수)
붙임 1.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지침 1부.
2.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