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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어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급 방법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존

개   선

ㅇ지방해양수산청 방문 신청

ㅇ온라인(정부24, 수산정보포털) 신청

ㅇFAX, 우편 신청

ㅇ 전국 모든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어디서나 민원처리스템’을 활용하여 즉시 발급 가능)

 

      * 기존 방식 계속 이용 가능

 

붙임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개선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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