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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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시·군 및 주민센터 발급 가능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4-10-22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에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어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급 방법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방식 계속 이용 가능
붙임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개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