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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4회차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일손이 부족한 많은 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0.17.(목)까지

  ○ 신청조건: 내국인 구인노력(7일)을 거친 고용주

  ○ 배정인원: 2,249명(어업)

  ○ 결과발표: 11.4(화)

 

붙임  1. 20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사업주 안내용) 1부.

 

      2. 2024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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