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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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4회차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4-10-11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4회차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일손이 부족한 많은 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0.17.(목)까지
○ 신청조건: 내국인 구인노력(7일)을 거친 고용주
○ 배정인원: 2,249명(어업)
○ 결과발표: 11.4(화)
붙임 1. 2024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사업주 안내용) 1부.
2. 2024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