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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터)음식점업 고용허가제 4회차 신청 안내(최종).png


2. (포스터)고용허가제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png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안내자료에 '주방보조원 역할' 추가

  나.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다. 업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지역: 전국

  바. 신청기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사.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아.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주께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에 대해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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