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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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분야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4-10-05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 제·개정 조례(2024년 12월 27일 시행)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제5554호) 1부.
2.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조례(제5555호) 1부.
3.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55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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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조례(2024년 12월 27일 시행)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제5554호) 1부.
2.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조례(제5555호) 1부.
3.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55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