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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조례(2024년 12월 27일 시행)

 

  

 

조례명

주요내용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제정)낚시어선업 신고 요건, 행정처분 기준 조례로 규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제정)유어장 지정 기준, 관리·운영 사항 조례로 규정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개정)수산종자생산업 허가·변경·폐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제5554호) 1부.

      2.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조례(제5555호) 1부.

      3.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55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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