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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9. 충북 충주시 소재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충북 4개 시군(충주·음성·괴산·제천), 경기 2개 시군(여주·이천), 

강원 1개 시(원주), 경북 1개 시(문경) 소재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 9. 19. 23:00부터 9월 20일 23: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9.20. 02:00부터 실시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럼피스킨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가. 축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나. 전국한우협회 완주지부, 완주낙우회 등 단체 및 농축협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 사료차량(지대사료 등)은 반드시 농가방문 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후 다른 농가 방문

     -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붙임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완주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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