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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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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2024년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바, 금번 대상품목 및 신청기간을 알리오니 

2024. 11. 06.(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 냉이 

  ◆ 신청기간 : 2024. 09. 19. ~ 10. 31.

  ◆ 지원대상

    -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조례 개정-2024.09.12.)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생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전액 보전

  

붙임 : 2024년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사업 지침(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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