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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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4-09-19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2024.9.18.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 4개 시군(여주·이천·광주·양평), 강원 1개 시군(원주), 충북 2개 시군(충주·음성) 소재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9월 18일 19:30부터 9월 19일 19:30까지(24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9.18. 22:30부터 실시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럼피스킨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가. 축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
나. 전국한우협회 완주지부, 완주낙우회 등 단체 및 농축협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 사료차량(지대사료 등)은 반드시 농가방문 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후 다른 농가 방문
-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동 홍보
붙임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