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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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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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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 : 2024.8.9(금)까지

 

   가. 사업내용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축종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나. 신청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면

 다. 지원축종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 한우, 육우 :'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메일 별도송부)

    - 송아지 : 축산물이력제에'23.1.1.~'23.12.31.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대상

 라. 지급대상 : ① 경영체 등록 ② 15.1.1 이전부터 축사운영23에 해당축종 직접 생산판매 ④ 22.12.31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사항(삭제)을 모두  갖춘농가(축산업 허가증 없는 농가에도 안내)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 한육우는 대상자에게만 안내, 송아지는 전체농가에 안내요망

 마. 지원단가 : (한우) 53,119원/마리, (육우) 17,242원/마리, (한우송아지) 104,450원/마리

 바. 지원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사. 제출서류

    - 한우, 육우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 송아지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양도(요청) 신고현황(축협 요청), 통장이체내역 등

    ※ 농가별 세부 제출자료 붙임 1참고

 

 

    15.1.1 이전 생산 증빙 시 허가증으로 증빙 불가능 농가는 사료구매내역, 도축증명서  등 추가 자료 요청예정

 

붙임 1. 지침 요약본 및 세부지침 각1부.

     2.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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