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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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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면

100%

1. 신청기간 : ~ 2025. 2. 3.()까지

 

2. 사업대상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

 

3. 사업내용

  - 벼를 재배하는 농지에 필요한 상토구입비 및 육묘구입비 지원(보조 80%, 자담 20%)

  * 기본직불금 지급농지 대상, 직불제 제외 농가는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

 

  - 벼 병해충 조기방제를 위한 이앙전 육묘상자 처리제 공급(보조 50%, 자담 50%)

  * 친환경 및 직파재배, 묘판 판매목적 재배농가 제외

 

4. 지원단가 : 붙임 참조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025년 벼재배면적 조정제에 의거 농가필지별 의무 감조정 비율 반영

농가에서 약제 구입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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