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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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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4년 CCTV 등 방역인프라 등 설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 작성자 비봉면
  • 등록일 2024-07-08
  • 연락처 063-290-3654

신청기한 : ~ 2024. 7. 19()

지원상한액 : 농가당 15,000천원(기 지원액 포함) 40%

지원대상 : 가금류, 돼지,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지원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지원액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입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환적장 소독 시스템, 자동 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처리시설(보관시설에 한함), 야생조류 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15,000천원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방역시설 및 장비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3,500천원

지원 개수

1개 단가

농가당 소 사육두수 1마리당 1개 기준으로 지원하되 최대 50개까지

70천원

병해충 방제램프

4,700천원

지원 개수

1개 단가

농가당 소 사육두수 5마리당 1개 기준으로 지원하되 최대 50개까지

9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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