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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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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면

100%

1. 사업대상 : 2021년부터 3년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2.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660m² 이상)

3. 대상품목 : 시설채소류(딸기, 수박, 토마토, 상추, 오이, 화훼 등)

4. 기준단가 : 단동 33,000/m², 연동 130,000/m²

5. 신청방법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락신청

6. 신청기간 : ~ 24. 9. 6.(금)까지

※ 수요조사 미응답자는 추후 사업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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