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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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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면

100%

1. 신청대상 : 지원대상 품목(녹두)를 해당 협정의 발효일(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2. 신청자격

  -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한,베트남 FTA 발효일(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3. 신청서류 : 붙임 시행지침 p.32 참고

4. 신청기간 : 24. 8. 5.까지

5.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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