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16
  • 맑음
  • 초미세먼지12㎍/㎥좋음

이서면

100%

. 사 업 명: 25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자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자(누에, 양봉 등)

. 기본조건: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군에서 판단한 농업경영체 등

. 지원대상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환경제어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기, 안개분무시스템, 농업용난방기, 통합S/W )

  - CCTV(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 관찰만 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세부내용 지침 참고

. 지원형태

  - 국고재원: FTA 기금

  - 지원비율: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당 20%

    *융자금리: 2%(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사업비 상한액: 1,500백만원

바. 축산농가는 업체와 사전 조율하여 사업계획서(붙임1)'24.10.29일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현안문제와 해결방향을 명확히 한후, 참여 축산농가 및 업체(관련기술·장비 등이 보급가능한 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 다만 업체를 찾지못한 경우 향후 도에서 업체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기한내 사업계획서 제출

 

 

사. 지원한도액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5년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