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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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해폐기물(폐유,폐식용유,폐페인트,폐락카, 폐유기용제) 무상수거 서비스 안내
- 작성자 이서면
- 등록일 2024-10-24
- 연락처 063-290-3574
- 첨부파일
완주군 | | 유해폐기물 무상수거 서비스 안내문 |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정읍시·완주군 지역 내 사업장 및 가정에서 소량 보관중인 지정폐기물 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무상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이용대상) 정읍·완주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및 가정
* 월 평균 폐유 50kg, 폐페인트 100kg 미만 배출 등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 (대상) 폐유(폐식용유도 가능),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총 4종
※사업장(가정)별 최대 100kg 미만으로 제한( APT 관리사무소 취합 가능)
○ (처리비용) 무상 처리
○ (이용절차) 배출자가 접수처(처리업체)에 처리신청 시 운반업체가 일정별로 사업장(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처리
※ 신청 물량이 사업예산을 초과한 경우 서비스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① 배출자가 접수처*에 유선으로 폐기물 처리 신청(폐기물 종류 및 양, 주소, 연락처) * 폐기물 처리업체((주)엔아이티, 063-468-4141 => 영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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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리업체는 처리신청 내역을 수집·운반업체에 인계(약 2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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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접수 일로부터 약 3주 ~ 4주 소요 예정) * (유)원산업(063-445-4251), (유)우주산업(063-466-6693) |
□ 안내 사항
○ 배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만 운반 가능하므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 불가
○ 지역단위 공동수거로 인해 방문일정이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 등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 수집·운반업체는 방문수거 시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확인증’* 사본 송부, 처리자는 처리 완료 후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확인증‘* 사본 송부
* “폐기물 처리확인증”은 배출·처리자 간 위탁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