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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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사업(2차)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서면
- 등록일 2024-10-23
- 연락처 063-290-3541
- 첨부파일
○ 신청기한 : 2024. 10. 30.(수)까지
○ 지원대상 (2024년 미신청자에 한함)
- 이서면에 주소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 지원내용 : 2024년 3 ~ 6월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 농업(법)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 + 휘발유 + 등유 등 총 1만리터)
* 예산 부족시 부족한 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읍사무소 비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