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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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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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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10.18.()까지

신청조건: 내국인 구인노력(7)을 거친 고용주

배정인원: 2,249(어업)

결과발표: 11.4()

 문    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    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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