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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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농촌소득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이서면
- 등록일 2024-07-08
- 연락처 063-290-3541
- 첨부파일
2024년 농촌소득 지원사업 신청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7. 8.(월) ~ 예산 소진시
○ 융자대상 : 완주군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사업장)
○ 융자지원 대상사업
- 경제작목, 축산, 수산 및 그 밖의 소득사업을 위한 생산소득사업
- FTA협상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업 등 생산 및 유통분야 지원
- 지역명품육성, 농수산물 가공 산업(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 등.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융자한도 : 농업인 최대 5천만원, 농업법인 최대 2억원
○ 융자이율 : 연이율 1%(군비로 차액보전)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융자대상 조건에 적합한 자(전북은행과 대출상담 후 융자 가능자)
- 전북은행 방문상담 후 신용조사서 발급(확인) 첨부
○ 준비서류 :
- 공통서류 : 경영체(없으면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부증명서(과세내역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 추가서류(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
(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 거래 확인서
(가축사육으로 신청 시) : 축산업 등록증(군)
(임차농업 시) : 농지임대차 계약서
(인삼경작으로 신청 시) : 인삼경작 확인서(인삼농협 발행)
(주택, 축사가 미등기 시) : 건축물 관리대장
(주택 또는 사업장 및 농지원부상 토지 소유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 소유자 재산세 납부증명원 및 신분증, 도장 지참 보증 입보(소유자 은행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