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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 작성자 농업축산과
- 등록일 2024-11-08
- 연락처 063-290-3240
- 첨부파일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ㅇ (적용대상)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
ㅇ (적용시기) ‘24. 10. 29. ~ 11. 30.
ㅇ (내 용)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하며,
-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거점소독시설)
- 완주IC 특별방역기간 연중 24시간 (단, 평시 운영 16시간) *단계별 변경운영
- 특별방역기간 평일 08:00 ~ 17:00 운영(토.일, 휴무일 미운영)
가축시장(고산면 읍내리),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자원순환센터(화산면 운곡리)
※ 특별방역기간동안 가축시장 개장일(매주 2째주 - 송아지경매, 3째주 - 염소경매)에 변경운영
→ 06:00 ~ 16:00
ㅇ 문의전화 : 완주군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가축방역팀) 063-290-3245 ~ 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