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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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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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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사업기간 : 2024. 11. ~ 12

지급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방법 : 1회 일괄지급, 완주사랑카드 발급 필수

❍ 신청기간 : 2024. 11. 1. ~ 11. 11.(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 대리신청 불가. 반드시 농업인이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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