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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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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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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24. 10. 16.(수) ~ 예산소진시 까지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총사업비 : 20,000천원(군비 10,000, 자담 10,000)

      ※단가 기준 : 단동 비닐하우스 100,000원/3.3㎡(2중, 관수시설, 수막시설 등)

  라. 사업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인

  마. 사업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개소당 660㎡ 이내 지원

      ※ 소규모 비닐하우스 신축비의 50%이내 보조, 50%이상 자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의 5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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